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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증 사진규정 변경안내 (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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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뉴페이스STUDIO 작성일 16-02-17 11:43 조회 9,845회 댓글 2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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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운전면허증사진이 2016년 2월 1일부터 여권사진으로 변경 >

 

운전면허증 사진 여권사진으로 통일

 

운전면허 시험을 보거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때 반명함(3x4cm)사진이 필요했습니다.

그러나 2016년 2월 1일부터 여권용 규격을 적용한 사진(3.5x4.5cm)을 제출해야합니다.

 

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본 수험생들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때

수능원서용 사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경찰청이 받아들여

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.

 

운전면허증 뿐만 아니라 국제운전면허증, 적성검사 신청서 등에 첨부하는 모든 사진은

여권용 규격에 따릅니다.

적합한 사진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.

3b2580a9ae5c8317d0f8e235a52e35af_1455676878_64.jpg


현재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않아 지금은 기존 반명함판 크기 사진도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.

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

경향신문 기사와 교통관리공단의 관련 공지사항을 링크하니 참조하세요~

 

▼ 경향신문
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1602012212085&code=940100

 

▼ 교통관리공단

http://dl.koroad.or.kr/PAGE_license/view.jsp?code=100751&cmd=view&boardCode=PRBBS_080&page=1&cate=100474&bseq=102003&tt=2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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